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대법원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일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6일로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무죄를 확신했던 의원들은 예상 밖 무거운 판결이 나오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율사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