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서 시장직 상실형

김은경 기자 2026. 7. 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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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吳 “직접 증거 없어…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한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해 이르면 내년 1월 전후 오 시장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을 작년 12월 기소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을 뿐이고, 김씨는 개인적으로 명씨를 도운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씨가 진행한 10차례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했고 김한정씨가 오 시장을 대신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비용 대납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도 오 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 시장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공직 자격 상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판결 선고 후 “직접 증거 없이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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