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범죄와의 전쟁
피해상담·범죄고리차단 담당범죄이용계좌 신속 거래정지
최근 울산에서 속칭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과 같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범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구속 76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저신용자 대상으로 가전제품 등을 렌털하게 한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범행한 대출 브로커와 장물업자 등 총 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바뀌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긴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