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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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번에 걸쳐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그 대가로 명 씨에게 2100만 원을 줬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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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했는지, 오 시장이 후원자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만났고, 그 직후 명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오 시장이 의뢰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 측이 첫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 김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보냈고, 이후 김 씨가 조사 결과들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이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항의해 공표를 늦추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명 씨는 당시 오 시장의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오 시장보다 앞서자 표본 데이터에 손을 대 격차가 줄어들게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등을 지내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 씨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꿰맞춰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가는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음성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법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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