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차가원 회장 "위법 수사, 검찰 보완수사권 절실" 구속영장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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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경찰의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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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경찰의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융범죄수사대 1계 6팀 이상윤 팀장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했다"라며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도 이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이며, 검찰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까지 고려해 이번 영장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고 이후 재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차가원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 주장 금액은 모두 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가원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차가원 대표 측은 이번 의혹이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차가원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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