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에 “수박 먹자” 유인 뒤 수십 미터 추적한 외국인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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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중생들에게 수박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고 시도한 외국인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외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4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을 건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고 한 파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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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dt/20260723065417128khbn.png)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중생들에게 수박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고 시도한 외국인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외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4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을 건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고 한 파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중생들이 제안을 거절하며 그 자리를 피했는 데도 불구하고, 수십 미터가량을 뒤쫓아가며 계속 유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당초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다음날 현장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거절당한 이후에도 여중생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정황을 확인,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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