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에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종합)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촬영=이태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yonhap/20260722204849489ujbu.jpg)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찰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같은 달 15일 재차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또다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서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세 번째 영장 신청에 대해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이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까지 고려해 이번 영장 신청에 대해 적절한 사법통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장 신청을 재차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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