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형'

최혜정 2026. 7.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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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타파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관련 기사: 오세훈 관련 명태균 ‘비공개 여론조사’ 13건..."원본데이터도 제공")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초 명태균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스폰서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소통해 여론조사를 의뢰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 씨에게는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명 씨로부터 10건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스폰서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 중 5건이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기부된 것으로 인정했다.

법원, 뉴스타파가 보도한 '1,000만 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불법수수 인정

뉴스타파는 2024년 11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로데이터 파일과 결과지를 확보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오 시장의 스폰서 김 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 씨는 오 시장의 ‘비선조직’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단법인 ‘공정과상생학교’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관련 기사: 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 입금... "여론조사 비용 대납")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실행 날짜와 오세훈 시장 최측근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강혜경 씨 개인계좌로 돈을 보낸 날짜. ⓒ뉴스타파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진행된 3건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다. 오 시장이 1월 20일,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 선거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세 건의 비공표 여론조사의 결과를 오 시장에게 직접 알리거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폰서 김 씨가 3건의 여론조사 이후 명 씨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역시  오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입금할 당시 “명태균과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2021년 2월 5일과 2월 18일에 550만 원씩 총 1100만 원이 명 씨 측에 입금된 것이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공표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두 건에 대한 대가였다고 판결했다.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오 시장은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최혜정 judy@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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