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향후 재판 시나리오 예측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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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확정될 경우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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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는 "재판, 6·3·3 내 반드시 선고"
오세훈 "납득 못 해…항소심서 다툴 것"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확정될 경우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선고된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돼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건은 재판이 언제 마무리되느냐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판결은 1심에서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이 규정대로 재판이 이뤄지면 내년 2월 말까지 형이 확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질 수 있다. 반면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가면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27년 10월 6일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6·3·3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미향 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뒤 약 2년2개월 만인 2024년 11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은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선고됐고,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약 2년8개월 걸린 것이다.
윤 전 의원도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이 4년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고 기소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특검 개인을 상대로 한 별개의 형사 절차로, 오 시장 본인 사건의 확정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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