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벌금 1000만원… 확정 땐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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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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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吳, 범행 주도… 책임 회피 일관”
이르면 2027년 1월 확정판결 나올 전망
吳 “직접 증거 없어… 2심서 다툴 것”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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