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선 안 돼…통제 수단 충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청기백기’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행안부는 정부 내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사법적 통제 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들었다. 지난 16일 발표된 경찰 쇄신안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의 변경·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심지어 합동협력수사부를 구성해 검사와 수사관이 같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만이 경찰 수사가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말고도 많은 수단이 있는데 하나도 써보지 않고 검찰 수사권만이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 준비와 관련해서는 “청사가 6곳이 필요한데 수원청은 소재 문제로 막판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전부 계약이 이뤄졌거나 계약 직전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말 정도부터는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청 검사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전직 희망을 받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구축에 대해서는 “핵심 기능은 중수청 출범과 함께 가동할 계획이고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연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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