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 필요 시 검사 감찰”

유희곤 기자 2026. 7.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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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최성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가 검찰의 경찰 신청 통신영장 기각으로 지연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필요하면 검사 감찰도 해 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검찰이 경찰 신청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검사가 영장 없이도 즉시 통신내역 보전조치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본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지난 13일 재신청해 검찰을 거쳐 발부됐다.

청주지검은 민주당이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을 문제 삼자 지난 19일과 21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및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영장을 청구해 통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지검은 이날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 모두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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