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아동 성매매 前시의원 영장기각 검찰, 감찰 지시해야"
중수청 규모 3천명 제시…"보완수사권 폐지 무관, 중수청 수사범죄 이미 정해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사건 수사할 때는 어디가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전 시의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와서 듣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저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최 전 의원이) 시의원으로 공천받고 등록이 됐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해당 지역 시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야 영장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이 아동 성착취물도 만드는 등 범죄 중대성이 크고, 여죄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영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통신자료 제출 요청은 영장 신청만큼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것조차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최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5개월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낸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장관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약 3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7대 범죄가 정해져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략적인 중수청 인력규모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3천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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