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 환영”

김대환 기자 2026. 7. 22.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포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까지 해제 권한이 확대됐다며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상수원보호규칙 개정에 따라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만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이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공포…관할 지자체장도 신청 가능
민주당 이재관 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포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까지 해제 권한이 확대됐다며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다를 경우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관할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포된 개정령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수원보호규칙 개정에 따라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만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이 확대된다.

그동안 이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현행 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개정령을 마중물 삼아 실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겠다고 각오다.

이재관 의원은 "유천 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 단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판으로 평택시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