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호윤 기자 2026. 7. 22.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7.22/뉴스1
25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1세 결혼 심현섭 "2세 만들려고 '하루 8번' 관계, 다음 날까지 기절"
- '친일 의사 의혹' 하영 증조부, 총독부 기관지에 소개…"조선인 상종 안한다"
- 고영욱 "'류수영♥' 박하선, 감당 안 될 여자…계속 명품 사 나를 것"
- 가게 테이블 앉은 남성, 휴지통에 소변 '쪼르륵'…"상습범이었다"[영상]
- "성매수자는 경찰·소방관·공무원들이었다"…도심 속 거대 성매매 업소 '파문'
- "앞에 사람 없다고 이래도 되나"…양말 벗고 발 올린 영화 관람객 '눈살'
- '선업튀' 서혜원, 엄마된다…결혼 발표 4개월만에 전한 임신 소식
- 제자들 앞 '젠틀맨 교수', 딸에겐 가혹한 매질…이혼하자 했더니 완강 거부
- 두달 만에 40만 팔로워, 광고 1건 5500만원…어설픈 '그 배우'에 쩔쩔
- 오지헌 "父 90년대 일타강사…월수입 5000만원에 100평대 집"…금수저 시절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