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호윤 기자 2026. 7. 22. 16:1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7.22/뉴스1
25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임신한 나 아닌 아픈 시부가 조수석 앉아?"…가족 단톡방 탈퇴한 '올케'
- "다 내려놓고 갑니다" 절망한 가장…이틀 후 급반전 증시에 안타까움만
- 쓰러진 엄마 곁 끝까지 지킨 5살 아들…약자만 괴롭힌 일본 '발 걸기 빌런'[주간HIT영상]
- 황정민 폭로녀 "루마니아 호텔 잡자 했잖아…공항서 한 말 다 공개할까?"
- "칭다오 '오줌맥주'보다 더럽다"…국내서 거품통 '쓰레기 맥주' 재활용[영상]
- 최준희, 11세 연상 남편 새치 염색 해주며 "나 두고 먼저 죽으면 어떡해"
- 경복궁서 남녀가 용변 보더니 전쟁기념관 탱크 올라탄 중국 관광객
- 연예계 떠난 김세인 "유흥주점 계속 끌려다녀…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 '편스토랑' 장윤정, 사망설 가짜뉴스에 황당 "영정 기분 나빠"
- 이수지, 정치색 논란에 직접 사과 "더 신중했어야…불편 느끼신 분께 진심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