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호윤 기자 2026. 7.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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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7.22/뉴스1

25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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