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 10건 중 5건·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판단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항소 전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위축된 상태였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보다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 진술의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며 오 시장이 비공표용과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명씨 측에 항의하고 공표 시점을 늦춰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려 한 정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한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인정된 2100만원은 오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오 시장이 이를 불법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세훈의 요청이 없었다면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될 이유가 없다"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나머지 5건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021년 2월 14일 실시된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린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오 시장은 항소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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