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첫 ‘공유형 ESS’ 규제특례 승인…전력망 안정·전기요금 절감 기대
![고양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경기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k/20260722151221313xdye.png)
경기도와 고양시는 민간기업 나인와트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다.
가상상계거래는 주택 태양광 발전처럼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저장한 전력을 참여자와 연계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이번 실증사업은 전력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장된 전력을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총 32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고양시 일산동구 내유 배전선로 구간(4.8MWh)과 덕양구 화삼 배전선로 구간(1MWh) 등 총 5.8MWh급 ESS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의 안정적인 계통 운영 필요성과 경기도의 ESS 보급 확대 정책이 맞물렸고, 고양시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민·관·공 협력 모델로 발전했다.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거나 가상요금 상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돼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국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협력을 통해 규제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향후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형 ESS 모델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협의를 지속하며 합리적인 사업 모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규제 장벽을 해소한 대표적인 협력 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사업을 통해 전력망 안정화는 물론 국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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