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김정화·임현경 기자 2026. 7.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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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금 전인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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