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금 전인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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