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구속 피한 전 형사과장…국수본 윗선 향하는 수사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오늘 국수본 간부를 처음으로 소환해 본격 윗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가 구속되면서 양측의 법정 분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 구조가 오늘 1심 선고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특히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어 이목이 쏠리는데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인데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반면, 경찰 특수단은 오늘 광주경찰청의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분리수사 지침이 내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광주경찰서 강력계장을 부른 건,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일까요?
<질문 6> 하지만 일단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늦게 형사과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에 결정적 이유가 된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구속을 피한 형사과장 측은 “국수본에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이번 기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하지만 국수본은 살인과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혐의를 배제하거나 적용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진실공방이 벌어진 셈인데, 지시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어제 동시에 벌인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에서, 자세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증거인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는 검찰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확보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다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방송인 박나래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박나래와 진실 공방을 벌여온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를 보니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더라고요?
<질문 11> 특히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그럼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의 여부이지 않습니까?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와 관련해 여러 폭로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전 매니저가 폭로한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릴까요?
<질문 11-1> 그런데 앞서 경찰이 박나래 씨의 매니저 갑질 의혹을 검찰에 넘긴 건, 갑질 의혹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1-2> 다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도 살펴봐야할 텐데요. 전 매니저의 구속이 유죄 확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또 하나 관심은, 과연 박나래 씨의 연예계 복귀 길이 열릴 수 있을까인데요. 이미 여론이 악화돼 있는 만큼 당분간 복귀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까요?
<질문 13> 이번엔 의문의 사건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길거리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수표가 봉투째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는데요. 최초로 수표를 발생한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이라고요?
<질문 14> 특히 경찰이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수표에 '이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은 어떤 절차와 증거를 통해 진짜 주인을 확인하게 되나요?
<질문 15> 유실물법상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이번처럼 거액의 수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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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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