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젤리서 ‘마약성분’…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송금한 2026. 7. 22. 1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젤리나 음료 등에서 대마 성분의 마약류 등이 검출됐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과자와 음료수, 젤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대마(Cannabis) 쿠키, 대마 수제 모히토 등 제품명에 마약 성분이 표기되어 있는데도 해외 직구가 가능했던 제품들입니다.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젤리나 음료 등에서 대마 성분의 마약류 등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과자와 음료수, 젤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대마(Cannabis) 쿠키, 대마 수제 모히토 등 제품명에 마약 성분이 표기되어 있는데도 해외 직구가 가능했던 제품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제품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이보충제나 젤리, 음료, 초콜릿과 쿠키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제품은 제조한 나라나 제조사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대마는 환각이나 사고 단절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메셈브린은 무기력감과 두통 등의 부작용으로 임시 마약으로 지정된 성분입니다.

현기증과 과도한 발한 증세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카투아바가 포함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하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단 조처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주현성/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