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등서 마약류 검출…식약처, 22개 직구식품 반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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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 등 마약류가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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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 등 마약류가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도안이 쓰인 제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쿠키 각 1개였다. 22개 중 15개 제품은 제조국·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 검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처음 추진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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