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대출' 메리츠증권 전 임원, 2심 징역 7년 6개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1심보다 6개월 감형
대출 알선 전 직원 2명 항소 기각…원심 징역 5년 유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하 직원들을 통해 1000억원대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직무상 취득한 부동산 정보를 이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일부 줄었다.

박 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중이던 2014년 가족 명의의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인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메리츠증권이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조달한 뒤 직무상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명의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 6178만여원, 이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 8863만여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박 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각 약 4억 6178만원과 3억 88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재판부는 박 씨의 특경법상 증재·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임대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이용한 정보가 관련 법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또 “박 씨는 김 씨와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대출 알선을 주도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해선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 알선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23년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기획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4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으며 김씨와 이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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