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규제특례 승인…전국 최초 실증

김재영 기자 2026. 7.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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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5.8MWh 규모 실증 착수
32억원 사업비 투입 5.8MWh급 ESS 저장 전력 매칭… 전력 과부하·전기요금 동시 해소
올 하반기 일산·덕양 2개 구역서 2년간 운용
▲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전력 과부하와 전기 요금 절감을 동시에 해소한다. /사진제공=고양시

32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상계거래 실증사업'이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최근 고양시와 민간사업자 나인와트 등이 '망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해 공동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와 가상요금상계가 제한됐던 규제 장벽을 허문 결과다.

이번 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32억 원을 들여 5.8MWh 규모로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전력 과부하 우려 구역인 일산동구 내유D/L(4.8MWh)과 덕양구 화삼D/L(1.0MWh)에서 진행된다.

ESS에 저장된 전력을 물리적 연결이 없는 주변 기관이나 기업에 매칭해 전기요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백옥선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팀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사업은 배전선로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 기업의 공공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한꺼번에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성공적 실증을 거쳐 고양시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거점 도시로 정착하도록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고양 배전선로의 과부하 해소는 물론 전력망 안전성 확보로 지정 수용가의 고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공기업(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고양도시관리공사)이 협력한 대표적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백옥선 팀장은 "앞으로 고양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와 제도적 정착을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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