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8년부터 의약품 100% 관세, 1년 후 200%"

강홍민 2026. 7. 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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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30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50% 관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쪽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對)캐나다 관세 예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정된 지 근 100년이 된 법을 근거로 삼은 대목이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고 50%의 관세를 외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동원된 적은 없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힌 뒤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만 이 법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이 법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제전망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이 향후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형 로펌 폴리앤라드너의 그레그 휴시시언 변호사는 CNN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외교 정책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 위협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관세를 두고서도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조치로 USMCA 아래 면세 품목들이 대거 관세 대상이 된 셈이다. CNN은 "다른 나라들에는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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