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통과

윤종진 2026. 7. 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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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새 학기부터 적용…마크롱 “아이들 보호위한 행동 나서야”
▲ 스마트폰에 설치된 SNS 앱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절차를 마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기존 계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있으며, 이후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 심사와 함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전면적인 이용 제한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부합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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