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오늘 선고…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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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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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오늘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선고 후 공개됩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 씨에게 3천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특검팀은 유죄를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오 시장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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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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