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폐지 취소…홈플러스 회생 불씨
회생계획안 9월4일까지 연장
카드사 대다수 대금지급 보류
울산점 단전 위기 정상화 험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2000억원의 최소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즉시 항고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울산점 등 대다수 점포가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사가 지난주부터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영업 중단 전 구매한 전자기기 등이 중단 이후 제대로 배송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DIP 자금이 확보돼 홈플러스 영업이 정상화될 경우 카드사들도 대금 지급 보류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형기자 2m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