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 경찰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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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6일 A 경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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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과정서 사건 축소 의혹.. 혐의는 부인

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21일)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6일 A 경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단은 A 경정이 수사를 지휘하며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법정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어제(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A 경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A 경정의 변호인은 실질 심사가 끝난 뒤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심사에 임했다"면서도 "살인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면 성폭행 사건도 병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 국수본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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