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불씨 살렸다…이르면 내달 말 회생계획 표결

김성태 기자 2026. 7. 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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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9월 4일까지 연장
금융당국, 정책자금 지원 시사
20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신호등이 켜져 있다. 조태형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영업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즉시항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운영자금이 조달돼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자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만, 부결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회생절차가 재개됐지만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매장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대형마트 업황 부진 속에서 수익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고, 인수합병(M&A)에 나설 기업을 찾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새 인수 후보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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