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전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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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A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 특수단의 윗선 개입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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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남광주=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dt/20260721232130379peqd.png)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전 형사과장은 장윤기 사건을 지휘하면서 사건을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하고,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A 전 형사과장한테서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전 형사과장은 “부실 수사가 돼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A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 특수단의 윗선 개입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지속해 수사하고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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