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경찰 수사 제동
[앵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특수단이 신청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과장 측은 국가수사본부의 '사건 분리' 지침 때문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
A 경정은 피해 여고생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 없고…"
법원은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분리'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튿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을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인규 / A 경정 측 변호인> "증거가 없고 구속 기간이 1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송치하기는 무리가 있다.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를 남겨서 우리가 송치했던 겁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군다나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이 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특수단 수사의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전 광산경찰서장인 B경무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안]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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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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