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전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광주CBS 정유철 기자 2026. 7.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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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명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당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 개입 수사 차질 우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2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정유철 기자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윗선 개입 의혹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박모 전 형사과장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형사과장은 당시 강력팀장에게 장윤기 사건을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박 전 형사과장으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박 전 형사과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부실 수사가 돼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박 전 형사과장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번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전 형사과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당시 박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 특수단의 윗선 개입 의혹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 기존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지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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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정유철 기자 jy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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