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축소 의혹’ 전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이서영 기자 2026. 7. 21. 22:32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축소·부실 지휘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과장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박 전 과장이 장윤기에게 형량이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 전 과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저 또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과장 측은 오히려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수본에 세 차례 건의했으나 상부 지침에 의해 분리 수사하게 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해왔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하며 윗선으로 칼끝을 돌렸던 특별수사단의 향후 수사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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