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지법,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
유현진 기자 2026. 7. 21. 22:20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피의자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이채원(16) 양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수사 결과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지속해 수사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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