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방치 살해' 전직 부사관, 2심서도 무죄 주장
신귀혜 2026. 7. 21. 22:00
온몸이 오물에 오염되고 욕창과 피부 괴사까지 일어난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편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공판에 앞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어 몸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자 유족 등의 진술을 들은 뒤, 가능하면 검찰 구형 등 변론종결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의 온몸이 오물에 오염되고, 감염으로 인한 욕창과 피부 괴사까지 진행됐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도 3개월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아내는 병원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숨졌는데, 방임을 의심한 병원 측 신고로 A 씨는 긴급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 근저당' 논란 일파만파..."더불어근저당" vs "비난의힘"
- 경기도의원 성남 7선거구 선거 재검표..."당락 변동 없어"
- "30km 차이가 폭우 갈랐다"...장맛비 예측 어려운 이유는?
- '인간 자존심 지킨' 신진서, 인공지능에 2점 접바둑 완승
- 한국, 월드컵 졸전 영향으로 피파 랭킹 32위
-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9,440억 원 분할"
- 질문 쏟아졌지만 '묵묵부답'...노소영 측 변호인, 빠른 걸음 퇴정 [현장영상+]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9440억 원 지급"
- "하반기 부동산 시장 답 없다"...전문가 전망 보니 [굿모닝경제]
- "쫄쫄이 자전거 운동복 때문"...터키 주지사 해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