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토끼 운영자, 뉴·북토끼 연관성 수사 난항
日서 인도…해당 범죄 혐의만 기소 가능
문체부 “수사 확대에 필요한 절차 진행”

지난 6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마나토끼'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해 '뉴토끼' 등 다른 사이트 운영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 유입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전면 폐쇄를 위해 대대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6월26일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부터 2021년 7월16일까지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만화 약 1400개 작품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뉴토끼', '북토끼' 역시 운영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나토끼' 이외 다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고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피의자 송환에 앞선 지난 4월27일 '뉴토끼'는 사이트 폐쇄를 선언하며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는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문제의 사이트 모두 공동 운영된 정황 증거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일본 측으로부터 송환을 승인받은 범죄 혐의가 '마나토끼' 운영에 한정돼 있어 '뉴토끼'와 '북토끼' 운영 혐의는 절차상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특정성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송환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혐의로만 기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송환 후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면 송환 국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수사는 '마나토끼'에만 머무르고 있는 이유다.
운영자가 체포돼 구속 송치되고, 문체부가 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수사력을 강화했음에도 불법 웹툰 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은 "창작자들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음에도 정작 수사와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뉴토끼' 사건은 대표적인 불법 웹툰 유통 사례인 만큼 수사기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마나토끼'뿐 아니라 '뉴토끼', '북토끼'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추정현·최준희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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