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치 이틀 전 직접 경찰 메신저 지시‥'성범죄 사건과 분리'

박승환 2026. 7.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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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탓에, 장윤기의 강간목적 살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부 지시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에 대해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질렀는데, 검경은 이 두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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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탓에, 장윤기의 강간목적 살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부 지시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러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오늘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새벽 6시, 먼저 국수본에 도착한 광주지검이 강력범죄와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과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늦게 도착한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 (음성변조)] "(장윤기) 사건 지휘 내용을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 문서들 전자 문서들이나 전자 기록들 이런 거 위주로 봤고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에 대해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질렀는데, 검경은 이 두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나눠서 수사한 탓에 결국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동욱/경찰청 특별수사단 단장 (지난 15일)] "다른 부서에서 나누어 수사하여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광산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내부 메신저로 분리수사를 정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여성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청에서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열흘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성범죄 사건 수사는 이 지시가 내려진 다음 날인 13일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경북 칠곡에 있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을 조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나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측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인 만큼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광주청 강력계를 통해 3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인규/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 법률대리인]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형사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윗선에 대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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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원후(광주)

박승환 기자(psh0904@k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013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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