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앞둔 오세훈 “尹 사건과 다르다” 법원에 의견서

박성진 기자 2026. 7.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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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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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앞두고
“유죄 나온 尹은 직접적 제공·수수 관계
이번엔 사업가가 비용 내 추가입증 필요
특검, 선거 앞두고 증거 없이 표적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오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증거 없이 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수수 관계로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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