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앞둔 오세훈 “尹 사건과 다르다” 법원에 의견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죄 나온 尹은 직접적 제공·수수 관계
이번엔 사업가가 비용 내 추가입증 필요
특검, 선거 앞두고 증거 없이 표적기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오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증거 없이 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수수 관계로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이세돌 “카타고, 접바둑인데 한집에 집착…AI 한계 드러내”
- 국힘, 국회 보이콧 철회…與가 남긴 7개 상임위 가져간다
- ‘신천지 전대 개입설’ 띄운 김민석…정청래 “허위조작 법적조치”
- [단독]가수 장윤정 모친 구속송치…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
- 중국인 100여명 TOPIK 대리시험…국내 대입-취업 뚫었다
- 국내 첫 레서판다 자연번식 성공…서울대공원서 새끼 2마리 탄생
- ‘쯔양 협박’ 구제역, 2심서 배상액 늘어…8000만원 판결
- 李, 노란봉투법 관련 “쟁의 대상이 너무 확장되는 것 같다”
- 선고 하루 앞둔 오세훈 “尹 사건과 다르다” 법원에 의견서
-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