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막판 진통…전문가도 ‘존치 vs 폐지’ 팽팽
“개혁 대상 아냐” “대안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면 폐지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이 21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에서 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조속히 당론을 확정해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쏟아졌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보완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강간 살인으로 바뀌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면 자칫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개시권 폐지와 기소권 견제인데 지금은 엉뚱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꽂혀 있다”며 “검찰의 수사관 대부분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 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검사의 무소불위 수사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표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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