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안 통과…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

2026. 7.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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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2차 종합 특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합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곧바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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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범여권 주도로 종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2차 종합 특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약 25시간여만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됐고, 이어 특검법 개정안이 찬성 173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로써 당초 이번 달 24일까지였던 종합 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 온 2차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종합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곧바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선관위 특검'에 합의했죠.

국회 가동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국민 추천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추천위에는 교섭단체당 3인씩 추천해 모두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발

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수사 범위 및 수사 규모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양당 지도부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그간 교착 상태를 이어온 원 구성 문제를 포함해 해당 합의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특검의 추천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를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기간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갈등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그간 보이콧을 접고 국회에도 복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을 포함한 민주당의 부분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이어왔습니다.

이로써 하반기 원 구성을 두고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반쪽 국회' 상황은 목요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간신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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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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