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 미등록 등 법규 위반한 KB증권에 2.1억 과태료

김정은 기자 2026. 7.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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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태로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받지 않았고, 외화증권 투자현황도 총 18차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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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B증권 사옥./KB증권 제공.

21일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태로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등 신분 제재와 퇴직자 7명에 대한 주의 상당 조치가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업 대출 243건과 채무보증·채무 인수 181건, 기업 연체정보 14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할 신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받지 않았고, 외화증권 투자현황도 총 18차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업보고서 공시 지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개발 과정에서 일부 고객정보를 적절히 비식별화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통지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일부 직원들은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성향 파악 전에 권유하거나 투자성향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원금손실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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