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의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최재해는 몰랐나

2026. 7.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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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 감사원을 윤석열의 친위대로 전락시킨 인물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혐의로 3년 전부터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오다 이번에 종합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매우 늦었으나 당연한 귀결이다.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관저 이전 감사 실태는 가히 ‘감사농단’ 수준이다. 감사원 감사 때 대통령실은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감사대응팀을 꾸렸다. 당초 감사원은 김건희씨와 특수관계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 공문까지 발송한 터였다. 그러자 감사대응팀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유 위원에게 21그램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유 위원은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를 밝히는 게 감사의 핵심이었다. 그런데도 감사 대상인 대통령실 입맛대로 요식에 불과한 서면조사만 하고 끝낸 것이다.

유 위원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참여연대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기소한 데서 보듯 예산 남용 의혹은 이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의혹을 감사원은 감사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한 것이다. 의혹을 밝히는 감사가 아니라 덮는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위원 메모에는 윤석열을 ‘두목’으로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감사원을 윤석열 뜻 떠받들고 정적 때려잡는 조폭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은 덮고 전 정권 인사들 잡겠다고 무리하게 표적감사를 남발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감사원 내 사조직인 타이거파를 만들어 이런 조폭식 행태를 주도한 사람이 유 위원이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은 바지사장처럼 그걸 묵인·방조했다. 관저 이전 감사 또한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종합특검은 남은 한 달 집중적인 수사로 최 전 원장의 묵인·방조·개입 여부를 포함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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