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 아내방치 살해 前부사관…2심서도 “상태 몰랐다”

김광태 2026. 7.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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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신이 오물로 오염되고 감염과 욕창으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도 "아내에게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지난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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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오염·피부 괴사했는데 방임…1심 징역 30년 선고
법원 [연합뉴스]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부사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고 항상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왔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30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피해자 유족 등의 진술을 들은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신이 오물로 오염되고 감염과 욕창으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아내를 약 3개월 동안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졌다.

병원 측이 방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긴급체포됐다. A씨는 1심에서도 “아내에게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지난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부양하는 부담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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