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홈플러스 영업 중단에 대금 지급 보류

김지윤 2026. 7.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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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영업 중단 후부터 시행
​​​​​​​"결제 취소·환불 리스크 관리 차원"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카드사들이 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에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향후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환불 요청을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미리 대금을 확보해두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 13일 이후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결제 취소 분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지급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주고 추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일단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처리해주고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홈플러스 상황을 고려할 때 추후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리스크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등을 주문했는데 영업중단으로 배송을 못 받은 경우, 사용기한이 남은 문화센터 이용권을 환불하려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는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점포 영업 재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