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넘으면 시장직이…” 법원, ‘오세훈 1심’ 녹화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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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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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mk/20260721175402539ghuu.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시간 중계가 아닌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나면 공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동안 박근혜 국정농단 1심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1심 등에 이어 최근에는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1심 선고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일부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거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처럼 녹화 영상을 공개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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