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연장 … 9월4일까지 '운명의 시간' 벌어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박윤예 기자(yespyy@mk.co.kr) 2026. 7.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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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9월4일전 회생계획 인가받아야
금융당국은 새 인수 후보자에
정책금융 지원할 가능성 시사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회생절차를 연장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홈플러스는 운영을 정상화하고 막대한 빚을 갚아나갈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등 회생계획을 마련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메리츠금융그룹에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확약서를 받아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개해 달라고 '즉시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대치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최종 연장했다.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된 홈플러스는 8월 초까지 수정 회생계획안을 확정해 8월 말~9월 초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원은 채무 변제와 재무 상태 등을 점검한 뒤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반면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가 확보한 2000억원의 자금 운용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억원의 사용처를 금융당국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인수 후보가 나타날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면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정책금융을 공급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고 정상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됐지만 경영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홈플러스가 지급해야 할 공익채권은 임직원 체불 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을 포함해 1조1000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이르면 다음달 초 대형마트 영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협력사들의 납품 정상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데다, 결국 회생 성공 여부는 9월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박홍주 기자 / 전경운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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