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1심, 22일 오후 2시…법원, 중계 허가
정환봉 기자 2026. 7. 21. 17:31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관하여 특검의 재판 중계방송(녹화중계)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 사건은 22일 오후 2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특검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겨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세훈 직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 오늘 오후2시
- 트럼프 “후티, 홍해 봉쇄하면 우리가 처리…이란 ‘곡괭이산’도 곧 타격”
- 우원식 “민주당, 양극화 토론 한 번을 안 해…중산층·서민 정당 맞나”
-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검찰개혁 엉망”
- 오전 중부 중심 시간당 30㎜ 폭우…그친 뒤 다시 찜통더위
- AI 뛰어넘은 ‘인류 대표’ 신진서 “나도 모르는 길로 갔다”
- ‘올공 시위’ 성조기 두르고 진입 막은 30대 구속영장 기각
- 발달장애인 1500원 메로나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조사 원칙 어겼다”
- 월드컵 트로피 한입 냠~ 야말 4살 동생, 전 세계 홀린 미친 존재감
- “스페인이 이겨야만 했다”…아르헨 패배에 유럽이 들썩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