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1심, 22일 오후 2시…법원, 중계 허가

정환봉 기자 2026. 7.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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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관하여 특검의 재판 중계방송(녹화중계)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 사건은 22일 오후 2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특검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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