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홈플 사태, 감독 부실 탓"...사모펀드 규제 강화 급물살
차입한도 400%→200%·GP 보고 의무 강화 법안 등 국회 계류
금융위 “규제 보완 필요성 공감”…새 인수자엔 정책금융 지원 가능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을 집중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도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 감독에 대한 총체적 부실로 예견된 사태였다”며 “사모펀드는 ‘먹튀’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를 규제하고,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공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자본총액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업무집행사원(GP)의 보고 의무 강화안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GP 등록·내부통제 요건 강화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GP는 사모펀드의 투자와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모펀드도 금융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차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차입 한도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4일까지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된 점이 고려됐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공급하는 신규 자금이다. 통상 변제 과정에서 우선권을 인정해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권 부위원장은 2000억원의 DIP 자금은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회생절차를 주도하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인수 후보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을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 부위원장은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을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DIP 채권의 우선변제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IP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업체의 납품대금보다 먼저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회생법원에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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