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85표 차' 성남 제7선거구 도의원 선거 재검표

이영종 기자 2026. 7.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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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소청 받아들여지면 기존 당선 효력 무효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성남 제7선거구 도의원 선거의 당선무효 소청을 위한 투표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시 제7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의 투표지 검증에 돌입했다.

21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성남 제7선거구 도의원 선거 당선무효 소청을 위한 투표지 검증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청은 국민의힘 안계일 전 의원이 제기했고 득표수 전산 입력 오류 가능성이 소청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무효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당선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

검증에는 안 전 의원 측 15명과 피소청인인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측 15명 등 30여 명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안 전 의원 측 참관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도 포함됐다. 

검표는  35명의 검증 사무원들이 심사계수기로 전체 표의 매수를 확인하고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참관인들이 검표 과정 중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선관위원들이 이를 재확인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소청 결과에 반영된다.

투표지 검증 결과는 이날 저녁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제7선거구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2만6천727표를 얻은 정 의원이  2만6천642표를 얻은 안 전 의원을 8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곳이다.

해당 선거에서는 기권표 2만7천594표와 무효표 1천32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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